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특검 기소) (문단 편집) ===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박영수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최순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및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 규제 등 법률 위반·[[직권남용|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기존 재판을 받던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됐으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순실의 추가 혐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액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받고 약 299억 원을 받았으며, 실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훈련비용 및 말 구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말의 소유권자도 삼성전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원·[[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 원·코어스포츠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받아 약 78억 원 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결) > >▲'''알선수재''': 미얀마 K-town 프로젝트 사업 관련 이권 확보를 위해, 유재경 전 삼성전기 실장을 미얀마 대사로, 김인식 전 킨텍스 사장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으로 앉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해 성사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은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15.3%의 주식을 취득했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박근혜 대통령 → 안종범 →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순서로, [[하나은행]]에 이상화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했다. 이상화는 최순실이 독일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측근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2017년 3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며, 전부 부인했다. [[이경재(법조인)|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공소장은 중편소설이고, 특정정파에게 (특검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을 주는 등 입법독재를 사법부가 막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다"면서, "이런 사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을 정도였다. 아울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사실관계로 이미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있음에도, 뇌물수수로 또 기소했다"면서, "이중기소"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 파견검사들의 공소유지에 대해서도 격렬하게 반발했다. 2017년 3월 2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중기소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 결정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고, 이재용과의 재판 병합을 요구했다. "공여 혐의자와 수뢰 혐의자가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를 내세운 것이다. 최순실은 "특검 파견검사가 내게 굉장한 선입견을 가진 채 내 의견을 듣지도 않고 조사를 진행했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내려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이경재 변호사는 "이재용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